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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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12-25 18:43 조회5,6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12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hwp (368.0K) 3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5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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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19.01.01)
1. ’19.1.1.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2.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
3. 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4.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발급의무 시작일 | 구분 | 업 종 |
’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10.7.1.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4.1.1. |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5.6.2.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6.7.1. |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17.7.1. |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19.1.1. |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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