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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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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12-25 18:43 조회5,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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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19.01.01)

    1. ’19.1.1.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발톱 관리 미용업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   2.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

   3. 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4.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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