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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채 보유에 대한 세금, 직접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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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2-23 20:39 조회5,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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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내집 보유에 대한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보자

  내가 집을 소유한 경우라면 피할 수 없는게 세금이다. 집을 살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년 국토교통부는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데, 해당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아래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내집에 대한 보유세를 직접 계산해 보기로 하자.

0 계산 방법

  가. 재산세 계산

    1.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최종세액

 ​   3. 누진세율

      6천만원이하 0.1%

      1억5천만원이하 0.15%

      3억원이하​ 0.25%

      3억원초과 0.4%

  나. 종합부동산세 계산(1주택자)

     1. (주택공시가격 -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85%)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3. 누진세율

       3억원이하 0.5%

       6억원이하 0.7%

       12억원이하​ 1.0%

       50억원초과 1.4% (이하 생략)

    4. 산출세액​ × 보유기간공제 × 고령자공제 ​= 최종세액

​    5. 보유기간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    6. 고령자공제

       만60세~65세 미만은 10%

       만65세~70세 미만은 20%10년이상 40%

       만70세 이상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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