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 보유에 대한 세금, 직접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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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2-23 20:39 조회5,389회 댓글0건본문
0 내집 보유에 대한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보자
내가 집을 소유한 경우라면 피할 수 없는게 세금이다. 집을 살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년 국토교통부는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데, 해당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아래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내집에 대한 보유세를 직접 계산해 보기로 하자.
0 계산 방법
가. 재산세 계산
1.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최종세액
3. 누진세율
6천만원이하 0.1%
1억5천만원이하 0.15%
3억원이하 0.25%
3억원초과 0.4%
나. 종합부동산세 계산(1주택자)
1. (주택공시가격 -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85%)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3. 누진세율
3억원이하 0.5%
6억원이하 0.7%
12억원이하 1.0%
50억원초과 1.4% (이하 생략)
4. 산출세액 × 보유기간공제 × 고령자공제 = 최종세액
5. 보유기간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6. 고령자공제
만60세~65세 미만은 10%
만65세~70세 미만은 20%10년이상 40%
만70세 이상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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