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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안내(2017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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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10-28 14:33 조회6,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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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01.01~06.30)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 - 2017.01.0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7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폐업자 - 2017.06.30. 이전 휴·폐업자  

                  2016.0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가.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다.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라.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마.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5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바.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7.01.01~0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7.01.01~0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방법 / 고지,납부,분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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