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015년 정기분) 고지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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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11-29 14:48 조회6,858회 댓글0건본문
1. 납세의무자
0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전국에 소재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2.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 확인
0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인터넷(홈택스)을 통하여 직접 조회하실 수 있고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3. 납부기한
0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니다.
- 세액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통하여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납부방법
0 세금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 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지세액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는 세액의 1.0%, 체크카드는 0.7%)를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신고납부 선택 가능
0 정기분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이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인터넷(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고, 신고한 세액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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