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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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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12-05 15:49 조회6,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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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원지원대상]

○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1천억원 미만*조특법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5사업연도(15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은 미적용

20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6년 대비 2%, 4%(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 2017년에청년근로자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가중치부여(11.5)  

​[세원지원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및 기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 신청업무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12.0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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