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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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12-05 15:49 조회6,713회 댓글0건본문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원지원대상]
○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20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6년 대비 2%, 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 2017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세원지원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및 기한]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12.0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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