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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표(201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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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12-19 15:52 조회7,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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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게 된다.

이렇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 제도는 징세비의 절감,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 과세자료의 파악과 근거과세 구현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원천징수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충결정되어진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비과세 소득,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의 동료와 비교했을 때 원천징수 후의 월급의 실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다음해 2월에 근로자의 지출내역과 공제조건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이때 정확하게 계산 된 세금과 매달 원천징수 된 세액의 차이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즉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세액이 매달 낸 원천징수 세액보다 크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세액이 매달 낸 원천징수 세액보다 작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환급되는 세금을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다.

이에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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