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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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12-22 11:03 조회9,183회 댓글0건본문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순서와 준비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
1)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신청
2) 필요서류
①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신분증 지참
② 개인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금융기관 에스크로서비스) 발급
1)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2) 주거래은행 방문하여 기업통장(사업용계좌)을 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
3) 해당은행사이트 접속후
① 기업공인인증서 발급
② 홈페이지 에스트로 이체 신청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판매자 인증마크 등록
④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cf> 옥션, G마켓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할 경우 해당 쇼핑몰에서 이용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 방법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다. 통신판매업 신고
1) 제출처 : 둘 중 선택가능
① 해당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② 민원24 사이트
2)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도장, 신분증
3) 신고서 기재 및 준비사항
①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①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②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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