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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2019년 1기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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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12-28 17:40 조회8,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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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2.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나, 조세부담의 분산 등을 위하여 과세기간의 개시일로터 3개월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6월, 12월) 종료일의 다음달 25일(폐업한 경우 폐업한 월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cf>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25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4. 기한 후 신고

    가.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cf>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20%​

 5.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 일반환급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     나. 조기환급

         조기환급대상에 해당이 되어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다. 결정.경정시 환급

         세무서의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급한다.

 6. 유의사항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09:00~18:00)이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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