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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영업신고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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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1-03 17:41 조회7,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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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영업신고시 참고사항>

 

음식점업은 큰 분류로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데 세분하여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휴게음식점업과 일반음식접업은 신고업종이고,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은 허가업종에 해당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신고는 해당 시//구청의 보건소(위생과)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청의 종합민원실(시민과)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 공통사항>

1. 영업신고서
2. 위생교육필증
   - 식품위생교육을 말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분께서 교육이수하시면 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말하며 일명 보건증이라 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분 또는 위생관리 책임자의 보건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후 음식점에 근무하시는 종업원분들은 모두 건강진단결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5.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해당 시)
   - 사업장이 지하이고 면적이 66㎡ 이상이거나 지상2층 이상은 110㎡ 이상일 경우

   - 관할 소방서를 통해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지상1층은 필요없음)

6. 수질검사성적서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해당 시)
   - 지하수를 이용하신다면 관할 주무관청의 취수방제과에 신청하여 구비하셔야 합니다
   - LPG를 사용하신다면 관할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추가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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