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2018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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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1-18 11:58 조회7,316회 댓글0건본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3. 신고기한 : 2019년2월11일 월요일까지
4. 신고 및 첨부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수입금액검토(부)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 가산세
가. 사업장현환신고 불성실가산세(소법제81조제6항, 동법시행령제147조의3)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나. 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제81조제3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6. 추가사항
이번 신고부터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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