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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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2-15 11:56 조회7,129회 댓글0건본문
□국세청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해
2014년 귀속 근로소득「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2016.2.26.(금)부터 개통함.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추어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서 제출 시 2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이용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의 경우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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