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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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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2-15 11:56 조회7,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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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해

2014 귀속 근로소득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2016.2.26.()부터 개통함.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추어 5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서 제출 시 2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이용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 근로자의 경우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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