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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안내(2020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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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3-02 15:46 조회7,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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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법령§2)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10.07.0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 제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법법§56, 법령§93)  

□ 적용세율

    ○ 첨부자료 참조(개정사항 반영)

□ 신고 및 납부기한

   ○ 12월 결산법인일 경우 2021년4월1일까지

□ 제출대상서류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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