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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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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3-22 13:02 조회7,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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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1인 사업자이다.

​  프리랜서(freelance)란 특정한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

  (자유직업 소득자)이다.

​  사업에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과 자기계산 하에 소득을 창출하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고, 건강보험료 등도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2.​ 세무적으로 3.3%를 떼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3%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통상 3.3%로써 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장부작성(기장)을 꼭 하여야 하지만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는 제외로 한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써 장부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무기장이나

   무신고 가산세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장부작성에 필요한 사업상 발생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장부작성을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시 관련 증빙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물품 구입시나 비용 지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받아야 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송금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 차량관련 경비 지출시 유류비나 수리비는 카드결제, 자동차보험료는 계약서..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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