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관련 이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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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09-21 16:33 조회8,828회 댓글0건본문
○ 일용직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①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주휴일 뿐이다.
따라서 국경일은 휴일이기는 하지만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 전부를 말함)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③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본으로 계산함에 따라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즉,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월 1일 결근한 경우 결근한 당일과 주휴일 총 2일간 급여를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 누계시간이 8시간이 된다고 결근 1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은 안된다.
④ 일용근로자(시급 또는 일급)로서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자는 추가로
20%(예. 1주임금이 40만원의 경우 주휴수당은 8만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1주에 4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은 의무이며 이는 20%이므로,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②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하는 것이지만,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만 서명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④ 근로계약시 작성시 유용한 Tip
"근로기준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기재 후 근로자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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