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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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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08-26 18:09 조회6,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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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8월은 2016.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8.31까지)하는 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년 상반기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전 확인하기(중간예납세액확인) 쪽지함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 법인의 번창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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