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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적용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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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09-01 16:26 조회9,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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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변경 안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선사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하오니 사업장은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기준 변경

변경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변경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2. 세부적용

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른 가입적용기준

가입적용기준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포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 포함)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1)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가입

 

,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일

        - 2016.7.11. 시행

        ※ 확인대상자는 변경된 국민연금 적용기준에 따라 취득신고 하거나

           취득 미해당자임을 소명해야 함

 

 

3.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취득일

- 초고용일 또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월의 고용일 또는 기산일

 

상실일

-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근로일수가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인 월의 기산일

 

4. 관련근거

국민연금 업무처리지침사업장가입자 취·상실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선사항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안내문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지침[가입지원팀-2073(2007.4.11.)]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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