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적용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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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09-01 16:26 조회9,7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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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1일용직국민연금변경.pdf (117.5K) 286회 다운로드 DATE : 2016-09-01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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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변경 안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선사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하오니 사업장은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기준 변경
○ 변경 前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변경 後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2. 세부적용
○ 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른 가입적용기준
구 분 | 가입적용기준 |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 포함) |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1)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가입 |
※ 단,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행일
- 2016.7.11. 시행
※ 확인대상자는 변경된 국민연금 적용기준에 따라 취득신고 하거나
취득 미해당자임을 소명해야 함
3.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 취득일
- 최초고용일 또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월의 고용일 또는 기산일
○ 상실일
-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근로일수가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인 월의 기산일
4. 관련근거
○ 국민연금 업무처리지침「사업장가입자 취·상실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선사항」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안내문「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지침[가입지원팀-2073호 (2007.4.11.)]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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