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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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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1-02 13:16 조회5,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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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0 지원대상

  1.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2. 최저임금 준수(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3.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4.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0 지원제외 대상

  1. 고소득 사업주(사업소득,당기순이익 기준 5억원 초과)

  2.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 특수관계인(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휴, 폐업 사업주 등​

0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13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가.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가 비례지원​

0 지원방식

  1.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2. 현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3. 18년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신규 절차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19년2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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