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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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3-03 21:05 조회5,860회 댓글0건본문
0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유형1> 소규모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 동시 충족
1.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제외)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 전체 50% 초과
3. 부동산임대업 주된사업, 이자/배당/임대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 70% 이상
<유형2> 법인전환 소규모법인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그 법인
- 18.02.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0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기한 : 2월말
0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세 신고기한
-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다음해 4개월 이내
0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5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음
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 부실확인시 세무사의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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