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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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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7-15 14:51 조회4,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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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재무정보 통합 확인 가능

  1.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채권)와 대출(채무)

    ex> 모든 예금, 보험계약 등의 채권 및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무​

  2. 공적연금

     가.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대출,채무)

     나.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가입 및 대여금(대출,채무)

  3. 국세 및 지방세 : 체납액 및 고지된 세금(미납세금),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4. 부동산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토지,건축물) 소유현황

  5.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0 서비스 신청

  1. 신청기한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중에 신청할 수 있다.

    ex> 1월 중 사망시 7월말까지​(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하는 곳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지역주민센터 방문

  3. 신청결과 : 우편,문자,방문수령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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