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및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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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01-13 16:07 조회4,681회 댓글0건본문
0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및 변경내용
1. 대상자 :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표준 :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3. 세율 : 0.6% ~ 4.2% 누진세율(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4.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세무서) 확정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관할구청) 함께 신고하고 접수
5. 납세지 : 납세의무성립(12.31) 당시 주소지
6. 납부방법 : 전자납부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0 주요 납세편의 제도
1.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채워 제공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소득세 신고완료➡“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 (5월)
-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4.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 방문만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5.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접수 가능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여 신고
7. 신고가산세 면제
-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참조> 00구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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