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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신고기한을 놓친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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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04-19 18:18 조회3,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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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의 신고기한을 놓친 이후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다.

그 이유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세금의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기한 이후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한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되는 비율이 높도록 되어 있어, 기한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비율이 50%로 높지만, 3개월월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로 떨어진다.​

 또, 신고기한내 신고를 했지만 실제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무신고가산세의 감면과 비슷하게 수정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높은 비율로 가산세가 감면된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비율

    1) 1개월이내 : 50%

    2) 1~3개월 이내 : 30%

    3) 3~6개월 이내 : 20%

  나. 수정신고가산세 감면비율

    1) 1개월이내 : 90%

    2) 1~3개월 이내 : 75%

    3) 3~6개월 이내 : 50%

    4) 6개월~1년 이내 : 30%

    5) 1년~1년6개월 이내 : 20%

    6) 1년6개월~2년 이내: 10%​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를, 과소 신고한 경우라면  알게 된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택스워치 / 이상원기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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