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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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08-28 14:40 조회3,134회 댓글0건본문
0 가입조건
1. 20.08.18 이후 임대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
2. 20.08.18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및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의무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다음해 8월까지 가입
0 미가입시 불이익
-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처(홈페이지에서 가입)
1. 서울 보증보험
2. 허그 보증보험
0 보험료 정산 기준
1. 보혐료 = 보증금 * 보험료 요율
2. 보증금 요율 : 0.099% ~0.0438%
3.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임대주택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요율이 상승
4. 보험료의 75% 임대인, 25%는 임차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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