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신규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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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09-07 18:16 조회2,830회 댓글0건본문
□ 대부업 법인 신규등록 절차 안내
1. 신청 자격 요건
○ 최근 5년간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것
○ 최근 1년간 대부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
○ 최근 5년간 대부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등록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2.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 신청 - 영업소 관할 관할 시,군,구청
○ 구비서류
가.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나.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다.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명시)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바.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사.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 (잔고증명서 등)
cf>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아.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공제(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소요기간 - 통상 14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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