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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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12-29 16:40 조회2,200회 댓글0건본문
구분 | 연간매출 | 과세유형 | 부가세납부 | 세금계산서발급의무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 세액공제 |
20년까지 | 3천원만 미만 | 간이과세자 | 면제 | 없음 | 제외 | 제외 |
4천8백원미만 | 간이과세자 | 납부 | 없음 | 제외 | 제외 | |
8천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 납부 | 있음 | 대상 | 적용 | |
21년부터 | 3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면제 | 없음 | 제외 | 제외 |
4천8백원미만 | 간이과세자 | 면제 | 없음 | 제외 | 제외 | |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납부 | 있음 | 대상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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