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요약)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12-29 16:40 조회2,200회 댓글0건

본문


구분

연간매출

과세유형

부가세납부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

20년까지

3천원만 미만

간이과세자

면제

없음

제외

제외

48백원미만

간이과세자

납부

없음

제외

제외

8천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납부

있음

대상

적용

21년부터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면제

없음

제외

제외

48백원미만

간이과세자

면제

없음

제외

제외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

있음

대상

적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세무그룹태신 사업자등록번호: 107-19-31581 Tel: 010-6661-8400/02-711-8400 Fax: 02-711-8401 E-mail: 027118400@tstax.kr
주소 : (04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2 4층(신수동, 양지빌딩)
   (066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6층(서초동, 유성빌딩) - 법무법인태신

Copyright ⓒ hu4724.s3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