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주택보유자인데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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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1-01-25 20:01 조회2,216회 댓글0건본문
21년 1월중순부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기준이 달라져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대상에 추가가 되었다. 참고로 종전에는 다수지분자만 신고하였다.
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중
가. 연간임대수입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주택에 대해 수택수에 가산되어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단,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 지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지분에 따라서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별도의
약정에 따라 수입을 분해했다면 실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21년1월18일 세무사신문제788호 p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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