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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 가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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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1-04-26 14:25 조회1,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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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 돕는다···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부담 완화

 

 

       ○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 다음과 같다.

 

        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

 

         나. 2020년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다.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31일 기간안에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라.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마.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받는 사실이 없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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