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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도 4대보험 납부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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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1-05-11 21:03 조회1,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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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부터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20년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지난 20년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지난 430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 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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