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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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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1-07-05 14:21 조회2,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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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 개인사업자

20년까지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었지만,

21년부터는 전문직사업자 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할 때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0 전문직사업자 란

수입금액과 관계없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업종 영위자로,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업, 노무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수의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0 성실신고대상자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15

  2) 제조업, 숙박음식업건설업, 부동산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5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 임대사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5억원

 

 0 다음의 경우에는 21년1월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가. 211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111일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나.​ 2111일 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211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으로 한정한다)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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