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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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1-07-05 14:21 조회2,377회 댓글0건본문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 개인사업자
20년까지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었지만,
21년부터는 전문직사업자 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할 때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0 전문직사업자 란
수입금액과 관계없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업종 영위자로,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업, 노무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수의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0 성실신고대상자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15억
2)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부동산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억 5천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 임대사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5억원
0 다음의 경우에는 21년1월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가. 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1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나. 21년 1월 1일 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21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으로 한정한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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