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 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1-11-18 19:02 조회1,1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2.7M) 10회 다운로드 DATE : 2021-11-18 19:20:15
- 예시 임금명세서 작성사례.hwp (128.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11-18 19:20:15
본문
- 개정된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 (2021.11.19.시행) -
Ⅰ. 추진 배경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그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임
□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21.5.18. 공포, 11.19. 시행)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1년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등을 규정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
③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 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
- 항목별 계산방법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 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수당 등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1.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 형식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함
2. 전자문서의 형태 및 효력
- 전자우편(이메일)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3. 임금명세서 작성
①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자율적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
②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 PC, 스마트폰 등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한글,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수기 또는 프로그램등으로 작성
(PDF,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최종작성 이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쟁방지 목적)
4. 임금명세서 교부
① 근로자가 확인 가능할 것
② 전자문서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판단
-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열람, 출력할 수 있는 경우 (사내전산망에 ’입력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봄)
-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 반송 처리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달했는지 확인 필요
□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 임금을 지급하는 때(정기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