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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부담부증여, 순증여로 쪼개어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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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희구 작성일21-01-04 09:54 조회1,3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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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rryoh12345@gmail.com
해당주택 :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길 40 마포자이2차 아파트,  43평 최근실거래가 20억 (매입가 9억)
2. 현재 남편 A 지분 60%
아내 B 지분 40% 임
3. 현재 전세 12억 5천만원에 임차중


해당주택을

아내 B 의 지분 40% 를 딸에게 전세금 12억5000만원의 40% 인 5억의 채무안고 8억에 부담부증여하고 (3억에 대한 증여세 및 전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납부)

남편 A 의 지분 60% 는 12억에 아내 B에게 순증여 (부부간공제 6억후 나머지 6억 증여세 내고 증여) 가능한가요?

즉 40% 는 자녀에게 전세금의 40% 부담부증여, 60% 는 부부간 순증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증여 및 양도 전체 절차 세무대행수수료는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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