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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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문식 작성일17-01-16 16:28 조회5,078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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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내과, 이비인후과외 국가예방접종 (노인, 영유아검사)를 하고 있고요.
궁금한건 면세사업자 인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10만원 이상) 꼭 해야 하나요?
진료프로그램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금액+환자 본인 진료비 총 합계가 10만원이 초과 할 경우,
공단에서 지급예정인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예, 혈액검사시 검사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부담 35,500+공단부담금 85,150 합해서 120,650의 경우
본인부담금 35,500원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세납부 대상이 아닌지라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혹자는 면세사업자이고 부가세 발행 대상이 아니기에 관계없다고 얘기하던데...
그 동안은 몰라서 의무발행 대상이라는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몇 천원 짜리도 자진발급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일부 건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로 진료비 등을 수납하는 비율이 전체 금액의 60~70% 정도 이기에 잊고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도 카드로 수납하니......)
그리고, 자진발급의 경우 발급가능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환자가 1월에 누락된 건이 1건에 금액이 110,000원, 2월에 1건 105,000원, 3월에 2건 100,000원의 경우,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진발급은 누락되었는데 3월에 합계로 자진발급 해도 되나요?
환자가 3월에 일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건건으로 발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환자가 요청하던, 하지않던 간에 매월 금액은 이미 산출되어 있고, 3월에 합산으로 계산하면 32만원이 되는데...
긴 질문 봐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지가 원할하면 신경쓰지 않겠지만, 요즘 의료업도 엄청 힘들다 보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adm님의 댓글
adm 작성일
1. 면세사업자 인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10만원 이상) 꼭 해야 하나요?
답. 일반병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2. 본인부담 35,500+공단부담금 85,150 합해서 120,650의 경우 본인부담금 35,500원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답. 병원 기준으로 수입은 환자부담분과 공단청구분을 합한 것이지만 환자 기준으로 의료비지급액은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환자가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3. 자진발급은 누락되었는데 3월에 합계로 자진발급 해도 되나요?
답. 현금영수증은 소급해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진료비 수납시 발행하셔야 하며 늦어도 해당월까지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의 전화로 연락주세요.
당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오며, 귀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