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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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16-09-22 22:21 조회5,277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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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90세) 가족사항은 아들 하나과 딸 하나입니다.
아들, 딸 결혼하였으며 아들은 자식이 없읍니다.
딸은 자식이 아들하나 딸(결혼하여 딸 하나입니다)하나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아파트 하나 6억, 예금 2억5천입니다.
어머님(딸)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상속은 어떻게 되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adm님의 댓글
adm 작성일
1.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보다 50%의 비율이 가산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순위 상속은 아들과 딸(사망)이며, 딸이 사망하였으므로
딸(사망)의 상속분을 그 배우자 및 자녀(아들, 딸)가 상속받게 됩니다.
2. 현재 기준으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아파트)와 금융재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 간주상속재산(보험료, 신탁 재산등),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등),
사전증여재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알려주신 정보로는 채무, 보험금, 최근 1~2년내 처분재산, 10년(5년)이내 사전증여 재산의 유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속세 세액 도출이 어려우니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